청년은 장기근속&목돈마련 기회를!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확보 기회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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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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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기관
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
중소, 중견기업 사업주·청년근로자·정부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시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사업
가입대상 (지원대상) |
청년 |
중소/중견기업 6개월 이상 청년재직자(청년재직자 : 만 15세이상~만 34세이하) *군필자의 경우,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 *사업주(대표자)의 특수관계인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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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| 중소·중견기업 (*부동산업,유흥주점업,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) | |
적립금액 |
청년 - 5년간 720만원 적립 (월 최소 12만원 x 60개월) 기업 - 5년간 1,200만원 적립 (월 최소 20만원 x 60개월) 정부 - 3년간 1,080만원 적립 (3년간 7회 분할 적립) ▶ 청년·정부·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5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 3천만원 이상(기간이자 포함) 수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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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혜택 | 청년 |
1) 가입 후 1년 이상 가입 유지 시,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 까지 상해보험 무상 가입 지원 2) 근로소득세의 50% 상당 감면(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30% 상당 감면) 3) 복지몰(이지웰)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 가능 |
기업 |
1) 기업 납임금에 대해 연구/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31%~67%(중견은 세액공제 해당안됨) 2) 공제 가입 기업 우대지원 사업 > 고용영향평가 도입 사업(65개) > 내일 채움공제 연계 가점 부여 사업(13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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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| 051-717-3888 |
가입대상 (지원대상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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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| 기업 |
중소/중견기업 6개월 이상 청년재직자(청년재직자 : 만 15세이상~만 34세이하) *군필자의 경우,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최대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 *사업주(대표자)의 특수관계인 제외) |
특별법상 중소·중견기업 (*부동산업,유흥주점업,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) |
적립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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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- 5년간 720만원 적립 (월 최소 12만원 x 60개월) 기업 - 5년간 1,200만원 적립 (월 최소 20만원 x 60개월) 정부 - 3년간 1,080만원 적립 (3년간 7회 분할 적립) ▶ 청년·정부·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5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 3천만원 이상(기간이자 포함) 수령 |
세제혜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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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| 기업 |
1) 가입 후 1년 이상 가입 유지 시,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 까지 상해보험 무상 가입 지원 2) 근로소득세의 50% 상당 감면(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30% 상당 감면) 3) 복지몰(이지웰)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 가능 |
1) 기업 납임금에 대해 연구/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31%~67%(중견은 세액공제 해당안됨) 2) 공제 가입 기업 우대지원 사업 > 고용영향평가 도입 사업(65개) > 내일 채움공제 연계 가점 부여 사업(13개) |
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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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-717-3888 |